[통진두레놀이] 공동노동과 놀이의 결합


두레풍장의 편성


두레에는 반드시 풍장이 딸렸다. 두레풍장, 장풍장으로 불리는 풍장굿은 일반거인 풍물굿과는 달랐다. 노동에 편하게끔 간편하게 조직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첫째,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꽹과리, 징, 북, 장고의 사물과 소고가 딸렸다. 사물은 필수나 소고는 상황에 따라 선택적이었으며 농사일에 번잡스럽다고 소고를 쓰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법고는 3법고, 6법고 정도가 원칙이었다. 돌리는 경우와 안돌리는 경우로 나뉘었다. 모든 두레에 나발은 필수였다. 호적은 장풍장에서는 쓰지 않았다. 둘째, 초벌, 두벌과 만두레의 풍장굿은 당연히 차이가 났다. 만두레굿을 치게되면 우선 치배가 늘어나고 무동을 태우는 식으로 놀이가 가미되었다. 일반적 의미에서의 판굿은 두레풍장과는 구분된다.


대부분의 두레패들은 들에 나갈 때 질굿을 치고 김매기에서는 쇠를 치지 않거나 치더라도 판굿 그 밖에 다른 굿에서 치는 것을 그대로 치기 때문에 두레음악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두레 음악이 독자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영광 같은 호남 서부지방에 한해서 두레풍장이라고 김맬 때 쇠가락이 별도로 있어 왔다. 셋째, 두레풍장의 악기편성은 1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었다. 두레총원 30여명 중 10명 미만이 풍장을 쳤다. 사물 4인, 법고 3인을 포함해도 7인 규모였다. 그러나 농기4인(1인은 기잡이, 3인은 줄잡이), 영기 2인을 포함하면 10인이 넘었다. 넷째, 두레는 풍물을 치기 위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풍물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도 지녔다. 아래의 경우 좌상, 영좌 같은 조직과 더불어 풍물만을 위한 조직체계가 정연하게 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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